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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CHUNGCHEONGNAMDO GONGJU OFFICE OF EDUCATION GONGJU PUBLIC LIBRARY

도서관소개

도서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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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운영규정

2002. 4. 1. 제정
2008. 7. 25. 개정
2013. 10. 4. 개정
2018. 9. 14. 개정
2019. 11. 15.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 3. 개정
2022. 12.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4조 내지 43조 및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운영규칙」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이용시간)

도서관 개관 시간 및 자료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필요에 의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자료실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도서관은 09:00에 개관하고 21:00에 폐관한다.
  • 2.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시간은 [별표 1]와 같다.
제3조(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휴관일
      • 가. 매주 일요일
      • 나.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 2. 임시휴관일
      • 가. 도서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은 휴관 7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

도서관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 및 방법, 사용료 등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운영규칙」에 의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대상)

도서관은 국적, 신분, 직업, 종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입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 2. 정당한 절차 없이 자료실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 3. 도서관 실내 흡연 금지 및 음식물 반입 금지
  • 4.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5. 무단집회 금지
  • 6.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제8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자
  • 2. 고의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
제9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금에 의한 변상의 경우 배상액은 관장이 정한다.
제10조(열람실 이용)
  • ① 열람실은 1인 1좌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열람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 ③ 열람실 폐실 시 이용자는 개인물품을 열람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해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2조(명칭)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13조(운영)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등은 다음에 의한다.

제13-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제34조와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ㆍ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공주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해당분야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서관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제13-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 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7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질병ㆍ전출ㆍ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부정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3-8조(임원의 의무)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운영세칙)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조례에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4-1조(회의)
  •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관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관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⑤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2조(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관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4-3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4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②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관장과 위원장이 확인한다.
제14-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규정 및 자료 이용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공동서비스(이하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 2.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이하 ‘통합도서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동서비스를 말한다.
  • 3.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통합자료검색, 이용안내, 회원가입 등을 위한 홈페이지(lib.cne.go.kr)를 말한다.
  • 4. 통합전자도서관은 통합도서관의 전자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등)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홈페이지(ebook.cne.go.kr)를 말한다.
  • 5. 준회원이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한 웹회원을 말한다.
  • 6. 통합회원이란 준회원이 신분 확인을 통해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 정회원을 말한다.
  • 7. 상호대차란 통합회원이 회원 가입한 도서관 이외의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신청하여 희망하는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7조(통합회원 가입자격)

통합회원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4. 그 외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통합회원 가입)
  • 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② 통합도서관 및 개별 도서관에서 통합회원 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 ③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2>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④ 통합회원증을 발급한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주소지 변경 혹은 회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도서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통합회원의 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1. 통합회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준회원은 홈페이지 글쓰기는 가능하지만 자료(전자도서관 자료 포함)는 대출할 수 없다.
제20조(통합회원의 의무)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한다.
    • 1. 각 도서관의 제 규정 및 행정사항 준수
    • 2. 통합회원증은 본인 외 사용 금지
    • 3. 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 ②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반납일은 엄수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회원 탈퇴)
  • ① 회원탈퇴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및 개별 도서관을 통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단, 대출 중이거나 이용자 행위의 제한 관련 조치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는 탈퇴할 수 없다.
  • ② 2년 이내 개인정보 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휴면회원으로 변경되며, 재접속 시 본인인증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제22조(회원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충청남도 외의 시도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되거나 충청남도 소재 학교, 직장의 소속이 아닌 사람
  • 2.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 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증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
  •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사람
  • 5.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 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사람
제23조(자료이용)
  • 통합회원은 1인 20책(점)까지 대출할 수 있다.
    •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한 15일이며 반납연기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단, 다른 통합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연기할 수 없음)
    • 2. 디지털자료(DVD, CD-ROM 등), 딸림 자료의 대출은 해당 자료를 보유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 3. 대출한 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다만,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 4. 통합회원이 연체 중이거나 대출 정지인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연기할 수 없다. (단, 대출 정지/연체 중에도 통합전자도서관은 이용 가능)
    • 5. 대출된 도서는 지정된 예약 대기 인원 내에 예약이 가능하며 1인 3책 이내로 한다. 예약한 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순서에 따라 문자 등으로 통보하며, 대출예약자가 대출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 통합전자도서관의 자료이용에 대한 사항은 통합전자도서관에 안내된 사항에 따른다.
제24조(상호대차)
  • 상호대차는 도서에 한하여 1회 3책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6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상호대차 대출 책 수는 총 대출 책 수에 포함된다.
  • ②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시 도서를 발송하는 도서관에서 도서 운송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희망도서 신청)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그 자료의 비치를 요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변상방법)

자료를 훼손·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미반납자료 처리)
  • ① 회원이 대출한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 문자, 독촉장, 방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소재지 불명 등으로 독촉장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자료로 처리하며 1년 이상 회수불능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
  • ① 도서관 소장 자료(인터넷 검색자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복사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에 한하며,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한다.
    • 2. 복사 및 출력은 1일 100매 이내 가능하며, 발생한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불입한다.
      • 1) 용지 미지참 : 장당 50원
      • 2) 용지 지참(1~5장) : 무료
      • 3) 용지 지참(6~100장) : 장당 40원
    • 3. 저작권법에 위배되거나, 오․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등 기타 관장이 복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원문 DB의 검색 및 출력에 대한 비용은 저작권법에 의한다.
  • ③ 단 관련 기기를 임대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4장 자료관리

제29조(자료의 선정)
  • ① 도서관 자료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정 한다.
    • 1.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주제분야의 균형 잡힌 구성
    • 2.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자료 최대한 선정
    • 3. 지역에서 발간된 자료 우선 수집
    • 4.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선정
    • 5. 교육적인 자료, 대중에게 교양 및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자료, 학술 연구에 필요한 자료 선정
    • 6. 복본자료는 최대 3권 이내로 구입하되, 독서진흥활동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② 이용자 희망도서는 정보제공 신속화 및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우선 선정한다. 다만 복권이거나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그 선정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소장자료, 구입 중 및 정리중인 자료
    • 2. 문제집, 수험서, 중고생 참고서
    • 3. 작품성이 낮은 판타지, 로맨스, 선정적인 자료, 무협지, 만화류
    • 4. 출판된지 5년 이상 된 자료 (컴퓨터, 과학, 신학문분야는 2년)
    • 5. 영리목적, 정치목적, 미풍양속 및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
    • 6. 출판사 및 저자 관련자 신청자료
    • 7. 기타 관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료
제30조(기증자료 선정 및 제외)
  • ① 도서관 자료로서의 보존․관리 및 자료이용가치,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 1. 과도한 복권도서
    • 2.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 3. 내용 및 삽화 등이 유해한 자료
    • 4.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
    • 5. 훼손 및 파손의 정도가 심한 자료
    • 6. 판의 변화, 제도 및 법규의 개정, 기술개발, 새로운 사실의 발견, 기타 환경변화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 ② 선정에서 제외된 기증자료는 관련기관에 재 기증하거나 도서교환전 등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분류 및 저자기호)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 5판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5th ed)에 따르며 저자기호는 “리재철 저자기호표 제2표”를 사용하고 양서인 경우는 “커터샌본 저자기호표(Cutter- Sanborm Three-figure Author Table)"을 사용한다.

제32조(자료의 등록)

자료의 등록은 충청남도통합도서관시스템(K-LAS)에 의하며 도서원부를 출력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영구 보존한다. 단, 연속간행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의 관리)
  • ①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구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당해연도 장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연속간행물은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구독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폐․휴간, 이용자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추가 구독결의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 1. 파본 및 오․훼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 2. 개정판 및 대체자료의 발간 등으로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자료
    • 3. 발간된 지 3년 이상 된 복본자료로서 최근 1년간 대출되지 않은 자료
    • 4. 대출회원의 주소지, 연락처 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5. 분실, 파손 또는 오․훼손으로 인하여 유사자료로 변상처리 된 대출 자료
    • 6. 기타 관장이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35조(폐기자료 처리)

폐기 된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할 수 있다.

제36조(순회문고의 설치 및 관리)

순회문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장은 ‘순회문고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를 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2. 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확인 후 여부를 결정․통보 한다.
  • 3. 설치가 결정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서는 ‘순회문고 지정서’〈별지 제2호〉를 교부한다.
  • 4. 순회문고 대출책수는 100권, 대출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책수 및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순회문고의 준수사항)

순회문고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치 기관(단체)은 순회문고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2. 자료의 대출, 반납은 상호 입회하에 망실, 훼손의 유무를 점검한다.
  • 3. 대출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절판․품절 등의 사유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에서 지정하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할 수 있다.
  • 4. 순회문고는 일괄대출, 일괄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 4. 설치 기관(단체)은 도서관에서 요청 시 순회문고 이용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순회문고의 철회)

순회문고 철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순회문고가 설치된 기관(단체)장이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 2. 순회문고 설치기관(단체)이 순회문고의 관리․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5장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제39조(용어의 정의)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강사’는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수강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수강생’은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학습동아리’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40조(강좌 운영)
  • ① 관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② 관장은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 1. 이용자 요구 조사 및 운영 평가 실시
    • 2.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른 수업의 감독․관리
    • 3. 강사 및 수강생의 출결 관리
  • ③ 프로그램 종강시 전체 교육과정의 70%이상 출석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1조(수강자격 및 수강료)
  • ① 수강료는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②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강좌, 일회성 특강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2조(폐강)

관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평생교육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 1. 강좌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50%이하인 경우
  • 2. 강좌운영 중 수강생의 이탈로 인해 출석인원이 정원의 50%미만 3회 연속인 경우
제43조(강사채용 및 제출서류)
  • ① 강사는 각 강좌별로 전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관장이 채용한다.
  • ② 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검토하여 관장이 정한다.
    • 1.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3. 해당분야에 수상경력이 있는 자
    • 4.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5.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전직이 교원이나 교수의 경력을 가진 자
    • 6. 기타 관장이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③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 강의계획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강사의 준수사항)
  • ① 강사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생을 지도한다.
  • ② 수강생의 출석을 직접 확인한다.
  • ③ 관장의 승인 없이 금전수수 또는 교육재료에 대한 매매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강사의 개인사정 및 기타 사정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강해야 할 경우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⑤ 수강생들과 관외집회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45조(강사 고용 해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강사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강의시간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고용기간 내에 강의가 불가능한 때
  • 3. 수행사업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 단,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강사비의 지급 기준)
  • ① 강사료는 강사 및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정할 수 있다.
  • ② 강사료 지급은 한 달 단위로 지급하되 강의 종료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제47조(평가)

관장은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강좌 평가 및 강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

제48조(학습동아리)
  • ①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모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걸쳐 관장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서관 학습동아리로 인정한다.
    • 1. 도서관 강좌 수강 후 지속적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임
    • 2. 독서 및 독서토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 3. 도서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모임
  • ② 학습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동아리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 2. 동아리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
    • 3. 동아리 회원명단[별지 제5호]
  • ③ 학습동아리는 소속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은 모임장소 및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④ 학습동아리는 모임 때마다 활동일지[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2. 4.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8. 7. 25일부터 시행한다.
  • 3. 위 규정은 2013. 10. 4일부터 시행한다.
  • 4. 위 규정은 2018. 9. 14일부터 시행한다.
  • 5. 위 규정은 2019. 11. 15일부터 시행한다.
  • 6. 위 규정은 2021. 7. 1일부터 시행한다.
  • 7. 위 규정은 2022. 1. 3일부터 시행한다.
  • 8. 위 규정은 2022. 12.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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